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, 확정한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공고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, 확정한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공고합니다.3차 추경 예산서.pdfDownload PDF • 86KB